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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2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92 - 123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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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계약의 성립요건인 당사자(사업자와 소비자)와 객체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정의 또는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소비자보호법의 체계정립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시키며, 법 적용에 있어서 제한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소비자계약의 구성요소에 대한 개념 또는 용어를 다음과 같은 통일화가 필요하다. 먼저, 소비자는 본질적 의미의 소비자와 정책적 측면에서의 소비자로 구분된다. 그러나 본질적 의미에서의 소비자에 대한 법상 정의는 소비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소비자라고 할 때는 재화 등의 최종매수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의 소비자는 개별소비자보호법에서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 적용을 통한 소비자보호에 있어 제한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비자기본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개별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이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자는 상인의 개념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며, 공기업은 물론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 있는 국가 등 역시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기본법에서는 국가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이의 해석은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국가 등의 행위에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경제 주체로서의 국가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계약의 객체에 대하여 개별법에서는 상품ㆍ물품 또는 재화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동일성을 감안한다면 단일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용상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동산의 범주에 디지털콘텐츠가 포함되지 않지만, 이에 대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의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 역시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주요국의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계약의 요소
Ⅲ. 현행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계약의 성립요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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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1]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각 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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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같은 조 각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구 대한광업진흥공사법(1986.5.12. 법률 제383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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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6다38704 판결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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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3659 판결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사업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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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26.자 2007마996 결정

    법령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그 영리추구 활동이 제한됨과 아울러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법무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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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6812 판결

    신용보증기금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상법 중상행위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용보증기금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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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3. 6. 10. 선고 83나274 제5민사부판결

    의사들의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의 보호증진에 기여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의료행위가 주목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행위를 상법 제23조 소정의 영업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소정의 상거래에 해당한다거나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법 제23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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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403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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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13761 판결

    [1] 건설회사가 상가 및 그 부지를 특정인에게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매매계약서는 다수계약을 위해 미리 정형화된 계약 조건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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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1]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임인·위촉인과의 개별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개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활동은, 간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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