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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헌묵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07 - 2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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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국제사법 제27조의 소비자보호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소비자계약의 범위와 수동적 소비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소비자보호규정은 순수한 소비목적을 가진 국제소비자계약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영업 또는 직업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되는 소비자계약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순수한 소비목적을 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동산물권에 관한 계약과 같이 성질상 소비자보호규정의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한편 모든 소비자계약에 대하여 소비자보호규정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계약과 소비자의 상거소 사이에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보호규정이 된다는 점에서 수동적 소비자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에서는 공간의 의미가 축소된다는 점에서 소비자계약과 소비자의 상거소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요구할 것인지 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즉 소비자가 자신의 상거소에서 계약체결의 준비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의 유도에 의하여 외국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국제사법도 이러한 능동적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소비자계약의 의미
Ⅱ. 보호되는 소비자계약의 예외의 인정가능성
Ⅲ. ‘수동적 소비자’가 되기 위한 요건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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