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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9권 제3호(통권 제2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19 - 249 (31page)
DOI
10.35505/sjlb.2019.12.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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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실무상 보험증권에는 이른바 영국법 준거약관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적하보험의 경우 “All questions of liability under this policy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와 같은 준거약관이 사용되고 있어, 준거법이 보험자의 책임문제에 한하여 부분지정된 것인지 여부와 책임문제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에 대한 준거법이 영국법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과거 대법원은 영국법이 보험계약 전체의 준거법인 사건에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에 관하여 특별한 설명 없이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을 적용하였으나(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대상판결은 준거법의 분열을 전제한 후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을 적용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대상판결에서 이 사건 준거법 약관이 보험계약 전부에 대한 준거법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책임 문제에 한정하여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위반은 보험자의 보상책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자의 책임문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대상판결이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대상판결의 사건개요
Ⅲ.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
Ⅳ.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에 관한 준거법
Ⅴ. 이 사건 사고가 갑판유실 또는 해상고유의 위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Ⅵ.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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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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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3나806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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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1]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는 법률행위인 신용장상의 지급확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바, 그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등에 관하여는 섭외사법 제9조에 따라 당사자가 지정한 준거법에 의하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준거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단서를 적용하여 행위지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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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2조가 정하는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 `미합중국의 1936년 해상물건운송법(The U. 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36)`과 함께 위 이면약관상 합의로부터 파생되는 분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재판을 할 법원의 소재국에서 `효력을 가지는(i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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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 판결

    [1] 영국 해상보험법 및 관습에 의하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가 그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그 증명의 정도는 이른바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한 증명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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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1] 리스회사 甲과 선박 등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리스이용자 乙이 그 계약에 따라 리스선박에 대하여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1/10/83)]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소유자(owner) 甲, 관리자(manager) 乙’로 한 사안에서, 乙은 리스계약상 선박의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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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39707 판결

    해상적하보험증권상 "이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 보험증권에 첨부되는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만 의한다."라는 영국법 준거약관은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즉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까지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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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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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1]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9조 제a항 제iv호, 제10조 제d항, 제14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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