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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종 (대전지방법원)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63 - 212 (50page)
DOI
10.23068/KJITBL.2022.12.31.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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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거래는 필수적으로 국제운송을 수반하고, 해상운송을 비롯한 국제운송의 고위험 성은 이를 부보하기 위한 해상보험제도의 발전을 이끌었다. 역사적으로 해상보험은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오늘날에도 영국법은 전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므로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해상보험증권에는 대체로 영국법 준거약관이 규정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영국법 준거약관을 중심으로 해상보험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들 에 대한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관련 법리와 분쟁 해결에서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 해 본다. 먼저 영국법 준거약관 중 ‘해당 보험증권에서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문제는 영국의 법률 과 관습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 약관(이하 ‘ 유형의 준거약관’이라 한다)의 법적성질과 그 적용범위가 문제된다. 대법원 판례는 영국법 준거약관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 법적성질을 국제사법 제25조 제1 항의 준거법 합의로 보되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이에 따른다는 저촉법적 지정설 중 부분지정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 서는 준거법의 분할(분리)은 해당 법률관계에서 그 쟁점이 논리적으로 분리가능하고 이러한 분열이 양립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보험계약의 성립이나 유효성 문제와 그 효력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가 과연 분리할 수 있고 양립가능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 문을 갖게 한다. 이는 판례가 계약의 성립단계에서 문제되는 (최대선의의무에 기반한) 고지 의무와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대해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인지’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하 면서도 그 논거를 명료하지 정립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또한 국제적하보험계약은 국제물품거래의 운송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 로 그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문제된다. 특히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이용되는 표준화된 거 래조건(인코텀즈)과 소유권 이전의 시점은 계약당사자의 비용부담 및 위험부담 시점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 매매계약 자체는 물권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인코텀즈도 물건의 소유권 이전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다만, 선하증권 등 운송 증권이 발행된 경우 사실상 점유의 이전과 함께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따른 인도가 인정된 다는 점에서 법률관계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항공화물운송을 이용한 운송비ㆍ보험료 지급인도조건(CIP 운송조건) 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피보험적격과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고 소유권 이전 시점 을 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하여 매수인이 인도청구권을 취득하는 시점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다음으로 적하보험계약에서 주로 사용되는 유형의 준거약관과 관련하여, 영국 해상보 험법상의 최대선의의무(utmost good faith liability)와 담보특약(warranty)과 우리나라 상법 이나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판례는 해상보험계약에서 영국법 준거약관의 유형과 상관없이 최대선의의무의 적용을 긍 정해 왔고, 이에 대해서는 유형 준거약관에 관하여 저촉법적 지정설 중 부분지정설을 채 택한 판례의 입장과 모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최근 판례가 최대선의의무를 인 정한 사안은 보험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 시점에 사기적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이행단계에서의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등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사 항’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는 점에서 향후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 지켜보아야 한다. 특히 담보특약은 영국법상 독특한 제도로 그 위반시 담보위험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자가 위반시점부터 자동적ㆍ영구적으로 면책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이다. 이는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임이 분명하기는 하나 우리나라 보험법상으로는 익숙하지 않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효력을 그대 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상당하다. 판례는 당초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영국법 준거약관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선박 보험계약에서도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을 적용하여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담보특약의 보험 에의 편입을 부정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순수한 국내계약의 경우에는 국내적 강행법규로서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외국적 요소가 분명한 국제보험계약에서는 약관규 제법의 적용을 부정하는 등 보다 논리적인 법리를 형성해 왔다. 최근 판례는 설명의무는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기기도 했다. 담보특약과 관련하여서는 적용 가부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그 조항의 부당함에 대 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 2016. 8. 12.부터 시행된 영국의 2015년 보험법(the Insurance Act 2015)에서 담보특약의 자동면책 조항을 폐지하는 등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해상책임보험에서 제3자(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행사시 준거법 의 결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접청구권과 영국법상 직접청구권은 그 법적성격, 요건, 인정범위, 효과 등에서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에 준거법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판례는 그 청구권의 법적성질을 법률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 권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때 국제사법상 채무인수나 법정채권에 관한 준거법 규 정을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보험계 약의 준거법을 적용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국제사법상 채무인수나 법정채권의 준거법 규정을 어떻게 참조하였는지에 관하여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청구권의 법적 성질보다 실질적 관련성과 연결점을 기준으로 준거법을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한편, 제3자의 직접청구권과 같이 불법행위의 준거법과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이중으로 인 정되는 경우라면 선택적 연결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경청 할만 하다고 사료된다. 해상보험계약은 본질적으로 국제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실질법적 논점에 대한 검토 뿐만 아니라 국제사법적 논점에 대한 검토도 필수 불가결하다. 향후 해상보험실무에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이 고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입법론적으로는 국제적인 표준과 제도에 더욱 부합하는 보 험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법원은 국제사법의 일반론과 정합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 서 영국법의 적용범위와 그 내용의 해석에서 보다 신중하고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Traditionally, a marine insurance policy covering cross-border transaction has a governing law clause stipulating ① “The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② “All questions of liability arising under this policy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 or ③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herein or attached hereto to the contrary, this Insurance is understood and agreed to be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only as to liability for and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the scope of validity of these three types of Governing law Clauses stir up long-standing controversies.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seems to take a stance as below. First of all the clause is valid and considered as agreement of applicable law. In a elaborate way, the clauses are interpreted into covering only matters regarding insurer’s responsibility as a choice of proper law. When it comes to the marin cargo insurance, insurable interest and designation of insured person are also considerably controversial. In particular, the relation between INCOTERMS and transfer of ownership is closely related to burden of expenses and liability of risk of parties. Recent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insurable interest goes to a seller and time standard of transfer of ownership is when a buyer gain the right to ask a delivery due to the arrival of a cargo in question under INCOTERMS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In terms of the governing law clause type ②, whether the insurer’s duty of explanation of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under the Commercial Code or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of Korea should be applied to certain unique provisions, such as clause of ‘utmost good faith liability’, ‘warranty’ clause under UK Marine Insurance Law.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over the past decades have been remarkably developed, even though there seems to have not quitely consistent impact on a couple of issues, including warranty system yet. Finally, there is a broad distinction about “third parties’ right against insurance” between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and UK Third parties(right against insurer) Act 1930. Marine insurance contract covering cross-border trade are essentially international and multi-cultural, therefore regulation and legal system dealing with marine insurance area should be more harmonized and accorded with international standard and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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