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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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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수 (동아대)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6집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63 - 19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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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는 협회적하약관 등 영국의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약관에는 영국법준거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점에서 영국의 해상보험법(Maritime Insurance Act of 1906)은 중요한 법원이 된다. 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는 최대선의계약성(contract of utmost good faith)을 정한 바 있고, 이에 기초한 것이 담보의무(Warranty)이다. 영국의 Mansfield경에 의해 피보험자의 약속에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책임을 면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1906년 영국 해상보험법에 반영되었다. 이후 200년에 걸친 판례의 축적 결과 담보의무에 관한 제반 법리가 확립되었고, 해상보험에 관한 담보의무는 전적으로 영국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상보험계약에서 영국의 준거법약관이 유효한 가운데 우리 판례도 해상보험법상 담보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바, 최근 담보의무에 대한 법리가 변화하고 있어서 해상보험법상 담보의무의 전반적인 내용과 담보의무의 완화 경향 등 현안을 2015년 제정된 영국 보험법의 소개와 아울러 살펴봄과 동시에 담보의무제도의 향후 과제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담보의무의 의의와 원칙
Ⅲ. 담보의 종류
Ⅳ. 담보위반의 효과
Ⅴ. 담보 위반의 우리나라 판례 검토
Ⅵ. 2015년 영국 보험법의 제정 등 관련 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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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8779 판결

    [1] 해상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영국법준거약관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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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1] 리스회사 甲과 선박 등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리스이용자 乙이 그 계약에 따라 리스선박에 대하여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1/10/83)]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소유자(owner) 甲, 관리자(manager) 乙’로 한 사안에서, 乙은 리스계약상 선박의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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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1] 보험증권에 그 준거법을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기로 하는 규정과 아울러 감항증명서의 발급을 담보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소정의 명시적 담보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고, 명시적 담보는 위험의 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정확하게(exactly)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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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1] 영국 구 협회적하약관(분손부담보)에 따른 선박미확정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협회선급약관을 둔 경우에 보험계약의 최대 선의성이나 위 협회 약관들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운송선박이 확정되거나 최소한 선적이 완료되어 협회선급약관상의 표준규격선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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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39707 판결

    해상적하보험증권상 "이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 보험증권에 첨부되는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만 의한다."라는 영국법 준거약관은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즉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까지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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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1. 11. 선고 71다2116 판결

    보험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을 보험증권 및 적하보험협회 약관 기재에 비추어보면 본건 보험계약의 담보조건은 영국해상법에서 말하는 현실전손 추정전손은 물론 공동해손 및 선박 부선의 좌초 침몰 또는 대실화에 의한 해손과 3% 이상의 단독해손(분손)은 이를 보험회사가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분손담보약관(average cl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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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9. 11. 8. 선고 88나22201 제6민사부판결

    가.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39조 제5항은 기간보험의 보험목적물인 선박이 항해단계에 있어서 감항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묵시적 담보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단지 피보험자가 선박의 감항능력 없음을 알면서(with the privity of the assured) 그러한 상태로 발항케 하였을 경우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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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1188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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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가. 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외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외국법 준거약관은 동 약관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결과 우리 상법 보험편의 통칙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하여 상법 제663조에 따라 곧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동 약관이 보험자의 면책을 기도하여 본래 적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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