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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0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12 - 137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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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개정위원회는 오랜 동안 보험법의 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여 왔다. 이번에 제정된 2015년 보험법은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영국의 보험법 개혁작업이 일단락된 것을 의미한다. 영국 보험법상 warranty 관련 조항과 법리는 보험법 성립 초기의 상황에 부합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험법과 보험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적 견해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곧 영국 보험시장의 경쟁력 감소로 이어졌다. 위와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법개정위원회는 warranty에 관한 기존 법리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였다. 이번 보험법의 제정을 통한 warranty 관련 법리 개혁의 대전제는 보험소비자의 보호에 있다. 이러한 대전제는 보험계약의 근본적 조항의 warranty로의 전환의 원칙적 금지, 불이익금지조항의 신설 및 보험계약 체결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의 마련 등에 의해 확보되고 있다. 이번 영국 보험법 제정의 핵심적 사항들은 ① 그 동안 학계와 실무계의 주된 비판의 대상이었던 warranty 위반의 치유불가원칙이 이번 보험법 제정을 통해 폐지되었다. 따라서 warranty 위반 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위반일로부터 치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지된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② 기존 법리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warranty 위반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영국법원이 warranty 위반의 효과를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장래를 향한 자동적 면책으로 해석함으로 인해, 소멸된 보험계약을 보험자의 선택에 의해 다시 보험계약을 복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었다. 이에 따라 2015년 영국 보험법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의 warranty 위반을 인지하고서도 보험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계속적으로 존속하고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영국법 상 warranty의 의의와 연혁
Ⅲ. 2015년 영국 보험법 성립 이전의 warranty 법리와 문제점
Ⅳ. 2015년 영국 보험법상 warranty 개혁의 주요 내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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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59535 판결

    [1]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은 그 첫머리에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영국법 준거약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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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8779 판결

    [1] 해상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영국법준거약관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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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1] 리스회사 甲과 선박 등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리스이용자 乙이 그 계약에 따라 리스선박에 대하여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1/10/83)]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소유자(owner) 甲, 관리자(manager) 乙’로 한 사안에서, 乙은 리스계약상 선박의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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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1] 보험증권에 그 준거법을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기로 하는 규정과 아울러 감항증명서의 발급을 담보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소정의 명시적 담보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고, 명시적 담보는 위험의 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정확하게(exactly)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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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39707 판결

    해상적하보험증권상 "이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 보험증권에 첨부되는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만 의한다."라는 영국법 준거약관은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즉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까지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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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21531 판결

    [1] 상법 제663조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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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23818 판결

    [1] 상법 제663조 단서가 해상보험에 같은 법조 본문 소정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해상보험이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의 일종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법의 후견적 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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