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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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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민 (한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률실무연구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33 - 1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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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우연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발생하는 사행계약으로써 보험계약의 당사자에게는 선의성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보험계약의 특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에게 부과되는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부실고지 아니할 의무로써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 보험자를 위한 것이다. 이는 보험단체를 구성하여 위험을 평가하는 보험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상법 제651조에서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진정한 의무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보험자가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또는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반의 효과로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등이 자기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의무 내지 간접의무이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와 관련된 분쟁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지의무와 관련된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 고지의무 위반여부의 판단시점 그리고 고지의무와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
Ⅲ. 고지의무 위반여부의 판단시점
Ⅳ. 고지의무 위반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
Ⅴ. 고지의무와 인과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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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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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에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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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1]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 이에 의하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점, 상법 제655조는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 보험금액청구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본문뿐만 아니라 단서도 보험금액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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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38670 판결

    [1]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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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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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1]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나,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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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59695 판결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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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1]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작위의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의무자가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불법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착오 등으로 고지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부정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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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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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78142 판결

    [1]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보험자가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6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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