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규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輯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301 - 324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그동안 보험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개정이 있었고, 이와 거의 동시에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단체의 위험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 전제로서의 ‘고지의무자가 동 의무 위반 시에 가지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知) 또는 부지(不知)의 요건’의 정도에 관하여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학설과 판례가 대립된 견해를 견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의 꾸준한 증가 추세는 막을 수가 없었다. 종래 소극설과 적극설로 정리되어온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은 기본적으로 보험거래의 현실을 일부 간과한 부분이 있으며, 또한 최근 상당수의 대법원 판결은 위 소비자 보호(사익)와 보험단체의 보호(공익)에 대한 균형을 이루는 판결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치우친 판결을 연이어 내어 놓고 있는 점도 보험사기 등 보험계약자 측에 의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증가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사료된다. 특히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 중 일부는 소위 자발적 고지의무가 현행법상 고지의무의 주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질문응답의무를 동 의무의 내용으로 파악한 경우도 있었다.
사정이 그러하다고 한다면 우선 현행 상법 제651조와 동 제651조의 2의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 이후의 판결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고, 또한 위 학설과 판결례가 정의하고 있는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의 의미 내지는 그 전제로서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知) 또는 부지(不知)의 요건에 대하여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령 위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위 성립요건 중 특히 중대한 과실의 의미에 관하여 ‘고지의무자는 동 의무 위반 시에 계약상 고지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물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도 모두 알고 있어야 하며’ 이때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판단하지 못하여 그것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선 고지의무자가 중요한 사항까지 모두 알고 있는 경우에만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현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부실고지’는 계약 체결 당시에 고지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허위로 알리는 것은 물론 ‘알고 있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이를 허위로 고지하는 것을 뜻하므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부실고지를 한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을 ‘알고 있을 경우는 물론 동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도 고지의무위반은 성립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만약 고지의무자가 보험계약체결 시에 동 계약상의 ‘고지의무의 존재’는 알고 있으나 ‘중요한 사항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실고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또한 종래의 학설이나 판례의 입장을 견지할 경우 ‘중요한 사항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 못한다’는 말도 현실적으로 들어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고지의무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알고 있었다면, 그가 ‘그 사항을 알게 된 시점’에서 이미 ‘중요한 사항’은 생성된 것이며,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게 된다면 이로써 고지의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을 충족한 것이 되기 때문에, 따로 고지의무자의 ‘중요한 사항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 및 현저한 부주의로 인한 지(知) 또는 부지(不知) 여부에 관한 잘잘못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보험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고지의무 위반은 성립하게 되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고지의무 위반에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그 전제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분석
Ⅲ.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 및 그 전제의 재해석과 그 근거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1]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 이에 의하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점, 상법 제655조는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 보험금액청구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본문뿐만 아니라 단서도 보험금액청구권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103356 판결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38670 판결

    [1]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4648 판결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안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59695 판결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7474 판결

    암 치료 종료 후 5년이 지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로부터 암 재발의 가능성을 고지받고 확진을 위한 재검사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5년 내 암을 앓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다고 신고하면서 생명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암치료 종료 후 정기적인 검진을 위하여 병원에 다니던 동안 피공제자의 상태는 비록 통상적인 의미에서 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가. 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외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외국법 준거약관은 동 약관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결과 우리 상법 보험편의 통칙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하여 상법 제663조에 따라 곧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동 약관이 보험자의 면책을 기도하여 본래 적용되어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1]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78142 판결

    [1]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보험자가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638조의2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106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