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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규성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4號 通卷 第66號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501 - 5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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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 고지의무를 둔 이유는 본래 보험계약 청약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위험에 관하여 동일한 정보를 보험자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보험자는 위험의 성질에 관하여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되고, 불량위험을 배제함으로써 도덕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 대해서 상법은 보험자의 계약해지권 인정과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제하고 있는데, 문제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계약해지권이 인정되느냐의 다툼이다.
이는 상법 제655조의 단서 조항에는 단순히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설과 판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의미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 왔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은 비록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보험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결정해 오고 있어서 통일적인 법해석 기준이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상 판결에서 고지의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위반 사실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고지의무 제도의 취지와 관련법 조문들과의 관련성을 들어 명확하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하겠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기존의 대법원 선례와 다른 판단을 하려면, 전원합의체에 의함이 바른 처리방법이었을 것인데도, 본건 판결은 대법원 부(部)판결로 선례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사례라 할 것이고, 이러한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판결의 내용
Ⅲ. 판례 평석
Ⅳ.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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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나947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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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2085,52092 판결

    가. 보험청약시 보험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작성하는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유상운송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보험료는 기본보험률의 120% 내지 300%인 특별요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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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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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1]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나,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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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

    [1]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하므로, 공제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이 공제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공제자에게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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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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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1]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 이에 의하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점, 상법 제655조는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 보험금액청구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본문뿐만 아니라 단서도 보험금액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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