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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9 - 11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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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제도는 보험계약법을 관통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규정으로는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를 알려주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19조 제5항의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그 위반의 효과를텍스트 형식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소개한 베를린 고등법원의 결정의 사안에서는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지만 보험자가 그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럼에도불구하고 텍스트형식으로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를 설명해주었어야 하는데 이 사례의 경우는 질문표를 읽어주고 랩톱에서 볼 수 있게만 하였다. 그런데 베를린 고등법원은 텍스트형식은 경고기능과 정보기능이 달성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 정도로는 텍스트형식으로 고지의무위반 효과를 설명해준 것이 못된다고 하였다. 우리의경우,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에 대해서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법규의 내용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설명하여주지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법규에 규정이 있어도 국민들이 주목하여야 하는 내용은 설명하여 주어야한다. 과거 주운전자제도가 있을 때 주운전자를 잘못 고지할 경우의 효과를 알려주지 않으면 설사 주운전자를잘못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주운전자에도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내용은 일반 고지의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를 주장하기이해서는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로서는 입법적 해결을 통한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상법 제651조를 개정하여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를 알려주어야만 보험계약자 측의 고지의무위반에 대해서 그 위반효과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하여야한다. 그 때 새로운 매체를 고려하여 텍스트형식도 장기적으로는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서면형식보다는 텍스트형식이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민법에서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문제이다. 텍스트형식에서는 서면뿐만 아니라 CD롬, 디스켓, 이메일(e-mail)도 다 포함하는 문서로서 장점은 있다. 현재로서는 부득이 서면으로설명하여 주어야 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는 상법 제638조의 3에서 규정하고있다. 그리하여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설명도 동 규정에서 규정할 수 있다면 체계상 더 바람직한 면은 존재한다. 하지만 다른 분야와는 달리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만 약관의 명시⋅설명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 또한 문제가있다. 그리하여 고지의무를 규정하는 상법 제651조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우리의 경우에는 상법의 제651조에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내용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하여준 경우에 한하여 제651조에 따른 권리를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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