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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1卷 第4號 (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41 - 163 (23page)
DOI
10.24886/BLR.2017.12.3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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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는 국민들에게 안심을 제공하고 복지기능 등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보험법을 갖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는 보험법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다. 그런데 아시아의 경우 법제가 유럽연합처럼 법률들이 통일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은 서로 법률교류를 많이 하면서 각종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한중일 법률 학회를 증가해가는 추세이다. 그리고 보험계약법은 어느 정도 세계적인 공통된 틀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점에 한중일 3국의 보험계약법제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보험계약법을 2007년 선진적 내용으로 개정을 하여 같이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계약법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고지의무를 들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아시아 주요 3국에 해당하는 한중일 보험계약법의 내용 가운데 고지의무 부분에 대하여 비교, 검토를 시도한다. 다만 최근 보험계약법 가운데 각 국가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독일 보험계약법도 같이 비교대상으로 삼아 고찰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보험계약법제는 국제거래의 위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정합성이 중요하다. 또한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틀을 충족하는 경우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일본과 중국은 수동적 답변의무화 내지는 고지촉구의무로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이를 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법원이 판결에서 일종의 고지촉구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2014년 상법 보험편이 중폭으로 개정이 되어 법무부의 법개정 추진이 언제 다시 이루어질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2014년 개정 시에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은 제외하였었다. 그런데 고지의무의 수동적 답변의무화는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글로벌 정합성에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그리하여 앞으로 추가적인 법 개정 논의를 할 때 반드시 이 안건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개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외국의 운용사례를 참조하여 우리의 고지의무 법리를 정치하게 운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Ⅱ. 일본과 중국 및 독일의 상황
Ⅲ. 한국보험법의 상황과 개정방향
Ⅳ. 비교검토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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