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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창일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49 - 19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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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는 상법 제65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와 부실고지(Misrepresentation)를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 동법 제655조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법은 보험자에게 계약의 취소권(Right to Avoid)이라는 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계약에 비하여 과도하며, 현대 보험의 특성에도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필자는, 과거의 해상보험에서 유래된 고지의무가, 현대 인보험(人保險)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보험계약이 더 이상 특수한 계약일 필요가 없으며, 보통의 상법 계약과 동일하면 족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미래에 이러한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이는 소위 ‘보험계약의 일반계약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보험(人保險)에서 고지의무를 없애고, 보험사고율이 높은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차등을 두면 된다. 보험료를 차등을 두면, 보험사고율이 낮은 보험계약자도 만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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