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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욱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3 - 20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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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분쟁은 증가하고 있고 보통 금융 분쟁 건수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사행계약이라는 보험계약의 본질적 특성이나 보험 산업에 대한 낮은 신뢰도라는 점도 있지만 법령의 미비나 흠도 있다. 그간 보험관련 법령의 개정에 관하여 보험법을 상법에서 분리하여 독립한 단행법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보험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에 법률상 문제가 없어야 보험 분쟁의 해결과 예방에 실효적이라 할 것이고 보험자의 설명의무는 그 중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다.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현행 법령으로는 상법 보험편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감독법규인 보험업업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있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 효력을 미치는 규정으로 상법 제638조의3, 약관법 제3조가 있으나 무엇을 설명하여야 하는가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중요한 내용’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보험계약자와의 보험계약 체결과 그 효력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법규인 보험업법 제95조의2,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감독법규상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법규 위반의 효과도 상법 위반의 경우는 3월 이내의 계약취소권 행사, 약관법 위반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 계약 전부무효나 나머지만으로 유효하더라도 설명누락부분의 계약내용 주장을 할 수 없게 하고 있고, 보험업법령 위반의 경우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손해배상책임,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상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관하여 개별 법률에서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될 뿐 아니라 위반의 효과도 차이가 나고 있고, 판례에서도 설명의무 인정여부 기준의 모호성을 볼 수 있어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통합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통합할 경우 결국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으로 귀결될 것이므로 통합조항은 상법 보험 편에 현행 보험업법령상의 상세한 규정들을 반영하여 개정함이 타당하고 현재 국회심의중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안 상의 설명의무 조항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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