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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종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1집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89 - 220 (32page)
DOI
10.56544/JBLR.2023.05.7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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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이나 보험에 접속되는 핀테크와 인슈어테크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 분야에서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등이 보험 전반에 도입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그중 개인간 거래보험, 즉 P2P보험은 영국 독일, 프랑스 및 미국 등에서 소비자 중심의 공동구매와 더불어 출시되었으며 보험료 할인 등의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Teambrella Inc.와 같은 플랫폼 회사의 경우 P2P 보험을 보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P2P 보험이 일반적 의미의 보험 내지 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보험법 내지 보험업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만약 적용되지 않는다면 보험법의 일부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P2P 보험을 무허가로 서비스할 경우 이에 대한 보험업법의 단속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P2P 보험을 일반적 의미의 보험 내지 보험계약으로 보고, 현행 보험법을 적용함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P2P 보험도 보험과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고지의무, 통지의무, 위험의 증가 및 감소, 보험계약의 해제 등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P2P 보험을 유사보험으로 간주하여 보험업법의 단속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문제될 수 있는데, 처벌 규정이 상당히 무겁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핀테크나 인슈어테크 관련하여 기술은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더욱 다양한 새로운 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현행 보험법이나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새롭게 출시된 P2P 보험이 규율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P2P 보험의 의의와 등장 배경
Ⅲ. P2P 보험의 유형과 사례
Ⅳ. P2P 보험의 보험법상 대두되는 몇 가지 문제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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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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