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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7 - 1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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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은 법적 제조물에 해당하고, 그 본질상 복잡한 내용의 상품이다. 따라서 고객과 보험회사 사이에 현저한 정보격차가 존재하고 보험소비자는 오로지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당해 상품의 가치를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보험모집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험업법 모집과장에서 발생하는 보험소비자 피해를 적정하게 보장하고자 보험계약자 보호의 관점에서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다 자력이 있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보험업법의 규정은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의 특칙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규정은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관계가 임용관계, 고용관계, 위탁(위임)관계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의 임원 및 사용인과 같이 직접 법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민법 제756가 규정하는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소속 보험회사 등이 당해 법적 관계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보험업법이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의해 보험회사는 신중한 채용 및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 교육 등을 통하여 그의 책임에 있어서 그의 보험모집종사자의 적격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청된다. 보험업법 제102조는 임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까지 인적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손해배상청구권자로서 보험계약자에 한정하는 문제, 보험대리점의 불완전 판매의 증가와 도덕해이 방지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바, 향후 입법과정에서 합리적 개선이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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