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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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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이해당사자의 각고의 노력이 요청된다. 보험회사는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설명서의 기재사항의 배열과 표시를 특별히 하며, 면책사항의 순서를 자주 적용되는 면책 사유가 먼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설명체계의 개편을 통하여 불완전 판매를 해소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또한 제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설명기술을 개발하여 모집종사자의 자의적 설명과 잘못된 설명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설명 보조 장치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한편 보험회사 내부의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의 활용을 통한 실질적 소비자 보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유휴점포를 활용한 보험소비자문화센터 설치를 통해 보험상품의 홍보, 상담, 소비자 교육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친화적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보험모집종사자는 내부통제제도의 강화를 통해, 전문가로서 자질 배양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 책임원칙에 대비한 자본을 확충하고, 법규 준수를 위한 윤리 및 법률리크스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보험소비자는 소비자의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하여야 하고, 합리적 소비활동을 위한 교육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금융당국은 사업비 및 수수료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완전판매의 유발원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불완전판매상품 발견 및 이에 대한 피해의 신속한 전파 및 구제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위법한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을 통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조직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재무적 인센티브 제거하고, 보험대리점의 수수료 구조 개선을 통한 소속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유인을 제거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모집종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보험대리점의 책임담보장치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하도록 설명정보의 제공 및 인식 등 정보 설명 및 전달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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