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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국 (법조협회)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57 - 9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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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의 주도권이 보험회사에서 GA보험대리점으로 전환되면서 보험모집수수료 체계 문제가 부각된 측면이 있다. 보험회사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해 예정사업비 이외에 시책비 등을 경쟁적으로 GA보험대리점에 제공하고, GA소속 보험모집인은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과잉 판매함으로써 보험민원과 불완전판매가 크게 증가하였다. 보험모집인은 기존 보험회사 직속조직이나 보험대리점보다 높은 모집수수료나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GA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불완전판매, 승환계약, 고아계약 등 보험모집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계약이 양산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현행 선지급 방식의 모집수수료 체계에 분할지급 방식으로도 병행하여 지급할 수 있는 개선안을 발표하고, 2021년부터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관련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GA보험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액이 월 납입보험료의 120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예정사업비 이상의 비용을 지출할 경우 회사의 수익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므로 보험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모집수수료 체계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보험회사 간 그리고 보험모집조직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보험상품의 구조가 유사하고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차이가 없다면, 결국 사업비의 차이에서 보험상품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모집의 주체와 구체적인 모집방법의 차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업비를 차등 책정하고, 이를 보험료의 증감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는 정책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인슈어테크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모집, 보험설계,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보험금지급이 가능해 짐에 따라 경쟁력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적절히 도입함으로써 보험모집조직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보험모집수수료도 모집주체나 모집방법에 따라 현실적인 차이가 생기도록 하고 이를 적정하게 보험료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보험모집조직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모집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보험모집수수료 체계의 문제점
Ⅲ. 보험모집수수료 체계의 법정책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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