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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95 - 31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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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생사에 관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사람의 생사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해 보험수익자에의 손해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다. 사보험으로서의 생명보험은 국가의 복지시책만으로는 개개인의 안녕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며 개인의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제거하고 경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생명보험은 재산을 가지지 않은 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될 수 있고, 오히려 재산을 가지지 않은 자에게 더 필요한 면이 있다. 장기간 지속되는 계약진행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수지가 맞지 않거나 할 경우에 급부와 보험료를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생명보험의 장기계약의 속성을 고려하여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의 납입주기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 입법례로서 독일 보험계약법에 따르면 보험자는 예상하지 못한 보험료의 새로운 책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된 보험료를 새로이 정할 권리가 있도록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는 이러한 보험료증액 대신에 보험급부를 상응하게 감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보험료의 재산정 및 보험급부의 감축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재산정 또는 감축의 통지와 이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를 통지한 이후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계약자 등은 변경할 수 있지만 급부조정권에 대하여서는 규정이 없다. 생명보험기간은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둘러싼 여건은 변화하게 마련이다. 이를 대비하여 보험급부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마련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 보험계약자나, 보험종목 등은 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험급부의 조정이나 보험료 조정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객관적인 보험계리사의 평가에 의하여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급부를 감축하거나 보험료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위치는 상법 제732조의 3가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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