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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수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7卷 第1號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39 - 1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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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에 이용되는 보험약관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것으로,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책임 제한 등 그 내용이 복잡하고 난해하여 일반 보험소비자가 용이하게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고,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상의 기술적 · 법률적 지식의 측면에서 보험자에 비하여 상당히 불리한 처지에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자칫하면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이 희생되기 쉽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고, 특히 선의성과 공공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보험을 건전하게 관리 ·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보험약관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상법상의 규제, 약관규제법상의 규제, 보험업법상의 규제, 사법적 통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규제 등이 그것이다. 특히 보험약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보험약관의 내용을 해석 · 적용함에 있어 그것이 불공정하거나 신의칙 또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경우에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내용통제를 의미하는데, 주로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최근에도 이와 관련한 판례가 연속하여 나왔는데,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종래와는 달리 보험계약자 측에 증명책임을 지우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의 이행 및 약관해석원칙에 관한 최근의 주요 판례를 살펴보고, 그 쟁점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내용과 판례의 검토
Ⅲ.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원칙과 판례의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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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6)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99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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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689,106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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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1] 영국 구 협회적하약관(분손부담보)에 따른 선박미확정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협회선급약관을 둔 경우에 보험계약의 최대 선의성이나 위 협회 약관들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운송선박이 확정되거나 최소한 선적이 완료되어 협회선급약관상의 표준규격선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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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93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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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단145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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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307 판결

    [1]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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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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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46431 판결

    [1] 자동차보험의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하고,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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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3253 판결

    [1]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약관 작성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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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가.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겠지만, 손해발생원인과는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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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판결

    [1]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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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1] 리스회사 甲과 선박 등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리스이용자 乙이 그 계약에 따라 리스선박에 대하여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1/10/83)]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소유자(owner) 甲, 관리자(manager) 乙’로 한 사안에서, 乙은 리스계약상 선박의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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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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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계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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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26171 판결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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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4070 판결

    가.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 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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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1]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라는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 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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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1]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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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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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20346,20353 판결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보험사고로서 `도로운행중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의 규정 중 `도로운행중`이라 함은 약관 소정의 도로 자체의 운행뿐만 아니라 도로에서의 회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로를 부득이 이탈한 운행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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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조항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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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651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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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1]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주·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주·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운행중의 사고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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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

    [1] 가맹사업에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그러한 품질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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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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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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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1]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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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30807 판결

    [1] 보통보험약관을 포함한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은 아니며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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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약관을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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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53663 판결

    [1] 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므로 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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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1]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지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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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1] 상법 제638조의3에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규정한 것은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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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154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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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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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600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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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235 판결

    금융기관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일방적 이율 변경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별약정서에서는 약정 당시 정해진 이율은 당해 거래기간 동안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위 약관조항과 약정서의 내용은 서로 상충된다 할 것이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의 개별약정우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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