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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95 - 459 (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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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은 무형의 추상적 서비스를 그 내용을 하고 있어 내부적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최근 보험소비자 보호 문제가 세계적인 큰 조류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입법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주요선진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의 현행 법령내용 검토 및 정보제공의무의 입법화 필요성에 대해 보험실무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유럽 주요국가들의 경우, 유럽보험계약법준칙상의 정보제공의무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각국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내 입법화 또는 지침화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오래 전부터 판례상 최대선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험자의 고지의무를 긍정해오다, 유럽지침을 반영한 ICOBS에 의해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종류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정보제공의 내용이 상이하며, 서면 제공 시 설명의무까지는 부과되어 있지 않다. 독일은 보험계약법의 개정으로 정보제공의무와 조언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설명의무는 부과되어 있지 않다.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프랑스의 경우도 1980년대부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분야에서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정보제공의무를 추가하여 왔으나, 위반 시 효과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은 각 주마다의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나, 뉴욕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생명보험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제공하도록 보험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은 보험법상에 정보제공의무 또는 설명의무 관련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다만, 소비자계약법이나 보험업법 등에 정보제공 또는 설명을 해줄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국은 그 법적, 경제적 환경에 따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정보제공을 법령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상법상 약관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 등을 통해 설명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명의무의 이행은 필연적으로 그 설명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제공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정보제공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지만, 상법 및 약관규제법상 약관 설명의무와 보험업법상 설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다른 외국들에 비해 오히려 더 보험소비자 지향적이다. 왜냐하면 정보제공의무 사항과 설명의무 사항은 거의 유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설명까지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보험계약 체결 실무를 보면 수 차례의 보험설계와 상담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에 대해 중요사항의 정보제공과 설명 또는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계 각국의 실무내용과 비교해볼 때 대동소이하다. 결국, 정보제공의무의 명문 규정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행 법령내용이 영업실무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상법상 약관 설명의무와 보험업법상 설명의무의 중복적 규정으로 인해 개념 및 상호관계에 관한 혼란이 존재할 수 있어 이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실무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되는 보험안내자료나 상품설명서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설명의무의 이행과 이에 관한 입증근거 보완도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IT산업과 핀테크산업 발전에 따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제공 및 설명이행의 방법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자로서도 본인이 원하는 보험상품에 관심을 갖고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보험안내자료나 가입설계서 및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는 자기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보험회사나 금융감독원 등의 공시자료 및 상담창구를 통해 본인이 필요로 하는 보험상품의 정보를 사전에 획득하고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제공의무의 법제화만이 능사는 아니며, 오히려 실무상의 과도한 불편과 비용부담, 비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법령 하에서 보험회사의 소비자를 위한 적절한 자율적 정보제공과 법령상 설명의무 이행, 보험소비자의 건전한 책임의식 사이의 적절한 긴장과 균형적 관계를 형성시키고, 우리의 보험 운영실태에 입각하여 책임의식 있는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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