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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3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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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등에게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학설과 판례는 보험설계사는 계약체결권을 비롯한 고지수령권 등을 갖지 않은 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매개’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파악해 왔다. 그런데 거래실무상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단계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 내용에 관한 안내와 상담, 보험사고 발생시 그에 대한 상담 및 보험금 청구서류의 제출 대행 등 보험계약의 전 과정에 걸쳐 제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소비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신뢰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통지를 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에게는 계약체결권이 없기 때문에 고지·통지수령권도 없다고 보아, 보험자가 추후 고지의무의 불이행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생각건대 보험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을 부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측에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물론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보험단체성의 원리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든 보험상품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은 곤란한 점도 있다. 즉, 보험자가 보험인수에 앞서 피보험자 등의 위험요소에 대해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치는 경우라면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생명·질병·상해보험상품의 ‘무진단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위험요소를 질문표에 기재된 바에 따라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을 인정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본다. 아울러 손해보험상품의 건물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과 같이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가계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가 위험인수를 거부할 여지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상품에 대하여는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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