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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5권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08 - 165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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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2014년 3월에는 단서가 추가되어 의사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스스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의사능력 유무는 판단하기 어렵고, 그 입증책임을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보험회사의 보험인수 거절관행은 쉽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타인의 보험에서는 의사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의사능력이 없는 장애인은 사망보장이 포함된 모든 보험(자기의 보험, 타인의 보험, 단체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다. 상법 제732조는 사망보험에만 적용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생존보험, 상해보험, 건강질병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에 사망보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등이 취급하는 많은 보험상품에서 관련 장애인이 배제되고 있다.
우선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최대한 인정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특히 타인의 보험에서 의사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동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아가 상법의 다른 보호수단이나 형법 등을 통해 도박보험과 보험살인을 막는 수단이 있고, 보험회사도 사행적인 보험상품을 억제하고, 면밀하게 보험심사를 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보험계약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이나 비례성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의사능력을 기준으로 보험의 효력을 좌우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 보호를 위해서나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타당한 방법이 아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또는 동의권 행사를 부정하는 것은 특별대리인 제도나 후견법원의 허가를 인정하는 다른 입법례와 비교해볼 때 과도한 제한이다. 따라서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이라고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상법 제732조의 내용과 적용범위
Ⅲ. 해외 입법례
Ⅳ. 상법 제732조와 장애인 차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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