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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병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4집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209 - 24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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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 중에서 특히 암보험은 상당히 대중화 된 보험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암보험의 분쟁양상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제도적으로 또는 사법적인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음에도 그동안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본고는 암보험 중 특히 경계성종양과 관련한 약관해석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해석 방향에 대해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래 보험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 사안임에도 극명하게 결론이 바뀌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서 실무적으로 매우 혼란을 빚고 있다. 예컨대, 전통적으로 이해되었던 임상학적으로 암(악성종양)에 준하는 경우에는 양성종양 또는 경계성종양을 암보험약관상의 암으로 판단하였던 기조가 최근 흔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진단기법이 발달되고 다양한 종류의 종양들이 조기에 발견되고, 이를 국제분류코드에 적용하자 기존에는 악성종양으로 해석할 수 없었던 분류의 종양까지도 암으로 취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계성종양은 말 그대로, 악성과 양성으로 구분하기 모호한 분류의 종양을 말한다. 암보험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KCD(ICD 및 ICD-O 포함)와 같은 자료들은 궁극적으로 암의 치료 목적을 위해 제작된 통계적 자료에 불과한 것이지, 암보험약관을 해석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되도록 만들어 진 것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소비자가 암보험을 가입하는 주된 이유는, 암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인 위험에 대비코자 함이다. 따라서 경계성종양, 또는 양성종양인 경우에도 임상학적으로 ‘암’에 준하는 경우에는 ‘암’으로 봐야 한다는 전통적인 해석론을 존중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ICD의 분류표 개정으로 나타나는 기존의 암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피보험자의 예후가 좋은 경계성종양(직장유암종, 대장점막내암, 경계성난소종양 등)에 대해서는 암보험금 지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암보험에서 경계성종양의 개념
Ⅲ. 비교법적 고찰(일본)
Ⅳ. 경계성종양의 해석 문제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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