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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태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집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99 - 1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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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외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는 그 손해의 환가불가능성으로 인하여 일반 손해배상과 달리, 제재 및 예방기능 등을 포함하는 특별한 손해배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는 법인에게 발생한 재산 외 손해 소위, 무형손해에 대한 배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위자료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능적 유사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상대상은 가해자의 이득인바 피해자의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법상 위자료를 포함하는 기존의 손해배상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제도라는 점,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주된 손해는 재산적 손해로 이는 재산 외 손해를 배상대상으로하는 위자료와 구별된다는 점 등에서 양자는 차이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상 원고는 적어도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에 관하여 증명하여야 하는바, 이는 상당부분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위자료와 또 다른 차이점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즉, 양자는 상호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인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를 증액하는 내용의 2016년 대법원의 위자료 산정방안에 대하여도 징벌적 위자료라 하기 보다는 위자료 액수를 현실적으로 제고하였다고 파악함이 옳을 것이며, 징벌적 위자료와 관련하여 기존 논의되어왔던 위자료의 사적 제재기능은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의미에서의 제재로 이해하기보다는 정신적 손해로 인한 피해자의 복수감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제재로 이해하면 충분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능적 유사성 검토
Ⅲ. 배상의 대상 및 증명책임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의 특징 : 위자료와 구별되는 상이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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