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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3卷 第2號 (通卷 第77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51 - 176 (26page)
DOI
10.24886/BLR.2019.6.33.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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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암보험은 1980년 12월에 출시된 후, 1988년에는 생명보험사들이 암보험을 보장성 상품으로 공동개발하여 판매한 후 지금에 이르렀다. 지난 40여년 간 암보험은 다양한 수요와 사회적 현상을 고려하여 현재의 상품구성을 하게 되었고, 초고령사회라는 특징을 가진 새로운 시장 앞에 있다. 그런데 최근 암보험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00년도 A회사가 판매한 암보험의 약관에 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여성특정암, 상피내암 또는 부인과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에서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중 ‘직접’의 의미를 놓고 분쟁이 발생했다. 암보험 출시 당시에는 암보험약관 규정상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로 그 문구가 수정되기까지 몇 번의 개정을 거쳐 보험금지급사유를 ‘암의 직접치료’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표기로 암보험약관의 해석에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 문제는 약관의 해석문제를 넘어 암이라는 병의 치료방법에 대하여 소비자가 구체적인 인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으로까지 확대되는 듯하다. 현재로서는 약관에서 보험금지급기준인 암의 직접치료는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하여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다.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또는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에서 직접이라는 단어가 치료를 지시하는 것인지 또는 목적을 지시하는 것인지에 따라 암보험약관에 포함된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직접이라는 의미를 정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보험자가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하여 자의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소비자가 가진 암보험 가입에 대한 기대에 현격히 반하는 보험금지급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보험약관에서 암의 치료는 암이라는 질병을 치료한다는 취지의 것이지 암을 치료하는 것에 특정한 방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의 목적이 암을 치료하는 것에 있는 경우라면 암을 치료하기 위해 임상적으로 허용된 모든 방법과 내용이 인정되는 것이고, 심지어 치료에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문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의 의미는 암의 치료에 최종목적이 있고 의사의 치료나 수술이 암을 낫게 하려는 것을 지향한다는 취지의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암치료의 직접목적성이나 암을 직접치료한다는 것은 소위 구체적인 의학적인 행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치료를 직접하였거나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문언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해당 치료가 암을 치료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인지, 즉 필요한 것인지 지 여부로 판단하는 치료의 불가피성 내지 필요성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본다.
암보험에서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에서 직접목적 내지 직접치료가 보험계약에서 설명의 대상인지도 역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나 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계약체결과정에서 암보험에 내재된 보험금지급사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보험자의 취지가 인식될 수 있도록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측에 암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Ⅱ. 사건의 개요
Ⅲ.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의 의미
Ⅳ. 맺는 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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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나11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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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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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2010. 3. 10. 선고 2009나6539(본소),2009나6546(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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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8208,28215 판결

    甲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약관에서 말하는 암 수술급여금의 지급대상인 `수술’에 폐색전술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보험계약 약관 제5조에서는 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수술을 특정암 또는 일반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계에서 표준적으로 인정되는 수술이라고 제한하고 있지 않고, 위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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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가.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겠지만, 손해발생원인과는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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