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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81 - 30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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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생활패턴 변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경제, 산업구조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계, 기업이 직면하는 위험의 종류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호를 위해 화재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 여러 가지 손해보험이 단체보험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단체손해보험은 단체생명보험과 달리 단체구성원들의 보험가입이 법률상 의무화되어 있거나, 보험사들이 운용의 편의상 단체보험의 형태로만 보험을 인수하기 때문에 단체손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동업자조합, 상공회 등의 각종 단체나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계약자이지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피보험자인 단체구성원들이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단체손해보험계약의 단체구성원들은 자신들이 가입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행 법률에는 단체손해보험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법적 연구도 거의 없다. 이에 필자는 단체손해보험이 단체구성원들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고, 이를 통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회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상법 보험편에는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단체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인 제735조의3 외에는 어떠한 규정도 없고, 보험업법 등에도 단체보험의 정의규정은 없는 상태에서 단체보험에 관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단체보험의 높은 이용도, 그 법적 특수성 등에 비추어 단체보험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단체손해보험은 기본적으로 1개의 단일한 보험이지만, 단체구성원 중 일부에게 하자가 있는 경우의 선의의 단체구성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므로 상법상 단체보험의 일부 해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단체손해보험 약관에 개별담보조항을 두는 것을 제언한다. 셋째, 단체가 단체손해보험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감안하여 경우에 따라서 단체에 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단체손해보험의 실질적인 권리자는 단체구성원이다. 그럼에도 상법 등 각종 법률이나 보험약관에는 단체구성원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상법에 “단체구성원이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 단체구성원이 보험계약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상대방으로 단체보험의 단체구성원을 인정하도록 한다. 나아가서 단체손해보험의 약관에 단체손해보험계약의 가입 및 해지 과정에서 단체구성원이 갖는 여러 가지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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