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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광운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15 - 33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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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부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특징을 둘 다 갖고 있는 제3보험업의 겸영이 허용되었다. 제3보험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서 모두 취급이 가능한 상품으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이 제3보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은 전통적인 생명보험으로 대부분 장기의 보험이다. 이와 달리 향후 상품 구조가 보다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다양화된다면, 손해보험회사의 조직 및 수익 구조와 유사한 사업모델이 요구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앞으로는 빅데이터의 AI에 의한 활용이 진행되면 개별 고객에게 궁극적인 커스터마이즈, 보험 인수 리스크의 다양화(기간, 종류 등)에 의한 실제 기능의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조기 대응, 판매 채널마다의 비용에 맞는 상품 구성 등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제3보험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실현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경쟁정책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제3보험 시장의 경쟁촉진과 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법상 쟁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보험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법리를 통해 보험사업자간 제3보험 상품 보험요율과 관련한 경험통계 등에 대한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교환을 감독당국이 발하는 행정지도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험계리적 요소를 통해 보험상품의 합리적인 가격을 설정함에 있어 충분한 양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정보교환 행위를 허용되는 공동행위로 보아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법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제3보험 시장 즉 손해보험사가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보험개발원에서 운영중인 공동시스템(보험전산망)을 생명보험사가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행위가 EU와 같이 적용제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보험사업자간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는 결국 보험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의 영역이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므로, 보험사들은 제3보험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지양함으로써 법규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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