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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한덕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5卷 第2號 (通卷 第85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275 - 299 (25page)
DOI
10.24886/BLR.2021.6.35.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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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보험산업 또한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생활패턴으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대면영업 중심의 보험모집 활동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비대면 영업 중심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 새로운 언택트 시대에 금융소비자는 점점 더 편리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비대면 거래를 선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확인을 받고 피보험자를 직접 만나도록 의무화한 상법의 규정이나 보험계약체결시에 서면 또는 전자서명과 같이 제한되고 복잡한 방식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보험업법의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보험이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고 보험영업은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규제를 시급히 개선하여 비대면 방식의 보험모집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험계약 체결 절차 및 문제점
Ⅲ. 보험모집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과제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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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1]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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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1]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인바,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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