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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손효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3卷 第3號 (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9 - 54 (46page)
DOI
10.24886/BLR.2019.9.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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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영업은 사적계약에 기반하므로 사업비 및 수수료는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완전한 자율을 허용한다는 기본원칙은 사실상 완전경쟁시장을 전제할 때 가능한 것이고 보험상품에는 다른 유형상품의 공급시장과는 달리 판매자 정보가 구매자의 정보수용능력에 비하여 월등한 것이고 보험사와 판매자는 자신의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행동한다는 시장의 속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더욱이 시장경쟁력에서 협상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보험영업상 비용문제에 대하여 감독상 관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국내외 보험산업 환경하에서 모집수수료 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수수료 선지급 방식이 가지고 오는 보험계약유지 문제 외에도 보험회사간 과열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수수료의 적정성 문제로 인한 보험산업의 신뢰성 저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과열경쟁으로 보험사에게는 사업비 부담의 가중으로, 보험소비자에게는 보험료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보험산업 전체에는 보험모집의 무질서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에 시급하게 보험모집수수료체계를 개선할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선지급 수수료와 관련하여 방카슈랑스 또는 전속채널보다 TM이나 GA 채널에서 더 높게 측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는 높은 수준의 시책비 정책과 함께 GA 등 비전속채널이 고액의 판매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특정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보험소비자에게 판매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하며 신계약체결 중심의 높은 비율의 불완전판매를 조장하고 낮은 계약유지율을 유발시키고 있다.
보험모집수수료는 예정사업비에서 지급되는 것인데 보험사 스스로가 예정했던 예정사업비를 무시하고 과열경쟁에 따라 보험모집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하면 결국 이는 사업비측면에서 적자가 된다. 이것이 누적되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치게 된다. 보험모집수수료를 다른 보험사보다 더 많이 주어서 보험모집조직을 끌어들일 의도였으면 사실은 처음부터 예정사업비를 높여 잡았어야 한다. 그러나 그리하면 당장은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니 우선은 통상적인 예정사업비로 책정하고 실제상황에서는 그것을 넘는 선에서 모집수수료를 지출하는 행태를 지속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사업비 적자는 종국에는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거나 또는 보험료 인하요인을 제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과도한 보험모집수수료의 지급은 그것이 누적되면 이렇게 보험소비자와 연결되는 것이다. 과도한 보험모집수수료도 문제이지만 이를 한 번에 몰아주는 것도 역시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적잖이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의 결과로 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 보험상품의 초년도 모집 수수료율의 한도 제한, 선지급체계가 아닌 수수료의 분급화에 대한 방안 및 보험모집수수료 전반에 대한 공시의무의 시행과 더불어 25% 방카룰을 GA 등 타 판매채널에도 적용 확대시키는 방안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보험모집수수료 체계
Ⅲ. 보험모집수수료 체계에 관한 해외사례
Ⅳ. 개선방안
Ⅴ. 맺는 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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