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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27 - 35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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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중이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또는 실손의료보험에는 중복보험의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 중복보험임을 이유로 보험금이 비례보상되는 경우에 보험료를 그 비율에 맞게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수의 법칙과 보험계약의 단체성,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료 산출의 원칙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람과의 불평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상법 제672조는 중복보험의 효과로서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과 관련하여 비례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약관에서 연대책임을 규정하지 않은 채 비례분담조항만을 규정했다고 해도 그러한 약관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 상법 제672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며, 상법 제672조의 비례연대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의 편익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보장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판례는 기왕증 감액 내용이 약관에 있으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만 이렇게 되면 상해보험의 정액보험적 본질은 사라지고 부정액보험으로 상해보험의 법적 성질이 변질되게 되므로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현행 제672조는 개정되어야 한다. 우선 중복보험의 요건과 관련하여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의 중복보험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총보상액과 보험금액의 합계 요건을 추가함이 타당하다. 효과 측면에서도 보험자의 연대책임의 범위와 관련해서 각 보험자의 책임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초과전보조항’에 대한 법적근거로서 상법 제672조에서 정한 것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며, 통지의무 위반효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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