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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1卷 第1號 (通卷 第68號)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415 - 441 (27page)
DOI
10.24886/BLR.2017.03.3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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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선의성을 특징으로 한다. 보험계약의 선의성과 관련하여 역선택의 문제와 도덕적 위험이 결부되어 있다.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고지의무제도이다. 고지의무는 보험분야에서 핵심을 이루는 이론이다. 그런데 종래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그 대응조치로서의 계약해지 가능성, 인과관계, 보험금지급여부 및 장래를 향한 계약해지 가능성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그런데 최근 고지의무와 형법상 사기죄 적용 및 형사처벌이 중요성을 띄고 있다. 형사처벌의 경우 적극적으로 허위고지를 할 의사를 가지고 보험가입신청을 할 경우와 보험모집인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소극적 불고지한 경우를 나누어 판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즉 모집인의 적극적 권유가 강하게 계약체결에 작용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위법성조각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보험제도의 속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과거 병력과 직업을 동시에 거짓으로 고지하였다면 모집인의 권유로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범죄로서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험사기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방지팀의 활성화 등을 통한 업계의 다각적인 자구노력활동이 있어야 하고,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법 · 제도적인 틀과 과학적 관리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고 연대적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의식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계도와 보험제도의 의의 및 선의적 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때 국민의식전환은 시스템개혁, 즉 법을 통한 것이 효과적인 면이 있다. 그리고 보험사기는 보험법상의 선의성을 특징으로 하는 여러 제도들과 맞물려 있다. 특히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및 보험범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고지의무위반이 있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보험범죄라고는 할 수 없다. 고지의무위반이 있고 그를 통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때 비로소 보험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경계설정은 매우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그 기준정립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Ⅱ. 해당 판결
Ⅲ. 관계 판례
Ⅳ. 독일의 경우
Ⅴ. 분석
Ⅵ.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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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1]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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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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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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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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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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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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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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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78507 판결

    [1]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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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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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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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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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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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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