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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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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3 - 10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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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보험사기가많은사회적문제를야기하고있다. 그런데보험사기문제를해결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처벌의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연관하에 방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 염두에 두어야 할 제도가 바로 고지의무이다. 고지의무 등을 관통하는 중요한 특성으로서 선의계약성을 들 수 있다. 알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고의 우연성도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 사고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하면 보험이 범죄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경계가 매우 애매하다. 보험사기와 고지의무위반의 관계가 특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과연 어느정도의 고지의무위반이 되어야 보험사기의 기망이 성립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경우2016년 3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이되었다. 그런데 이 특별법은 보험사기에 대해 일부 형량을 가중하였을 뿐 보험사기에 대하여 기존의형법에 의한 처리보다 특별히 크게 변화를 가한 것은 아니다.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고의로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받아가는 과정에서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매우어려운 문제점이 따른다.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며 기수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지의무의 특수성과 접목하여 여러 가지 쟁점을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고지의무의 수동화와관련하여보험자가명시적으로질문하였는데그에대하여거짓으로답하였다면일응기망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그를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더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 독일의경우에도단순한기망과악의적기망을분리하여취급을하고있다. 그리고형법상사기죄로처벌을하면서도보충적으로보험남용죄를인정하는것이독일의형사처벌의특징이다. 문제가된대법원의사안의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당시이미발생한교통사고등으로생긴‘요추, 경추, 사지’ 부분의질환과관련하여입·통원치료를받고있었을뿐아니라그러한기왕증으로인해향후추가입원치료를받거나유사한상해나질병으로보통의경우보다 입원치료를 더 받게 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과거 병력과 치료이력을 모두 묵비한 채 문제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회사로부터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망을 넘어서서 사기죄의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본다. 이때보험계약자가 이미 4개의 유사한 보험을 가입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다른보험에가입한것이없다고답한것도고려하여야한다. 한편앞으로 형법의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 문제점도 존재한다. 즉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금 지급청구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데, 보험사기로 적발되더라도 보험금 청구 자체를 하지 않는경우에는형법상사기죄를적용할수없어이에대한처벌이불가능하다는문제점이존재하였다. 죄형법정주의를 준수하면서도 악의적인기망자를 분리하기 위하여서는판례를 유형화하여법률구성요건에일정한완화가필요하다. 그런데실제로2016년제정된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에의하여 미수도 처벌할수 있게끔 되었다. 그 밖에구성요건 변화를 위한연구가 추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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