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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5 - 10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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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3월 29일에 제정되어, 동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어느덧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며, 최근 2017년 보험사기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단지 특별법으로서의 상징성만 지닌 채, 입법 과정에서 관련 법안의 규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입법체계상 불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관하여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범의 처벌 및 보험사기피해금액에 대한 환수의 문제점을 지적, 의료계에서는 입원적정성 심사 판단에 있어 의료권의 중대한 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소비자단체에서는 보험금 지급・지체 거절에 있어 특별법상 구체성 및 명확성을 지닌 규정이 부재하여 소비자 권익 침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과연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고(제1조)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한번 고심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첫째, 보험사기 개념의 구체화 및 법정형의 차등화, 둘째, 입원적정성의 심사 판단 기준의 체계화 및 구체화, 셋째, 보험금 지급・지체 거절과 관련한 관련 규정 구체화, 넷째, 보험사기 전담기구의 상설화 및 인력 양성 기관의 명문화, 다섯째, 민사적 제재 규정 명문화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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