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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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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5 - 6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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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2016. 9. 30.부터 시행되어 이 제 거의 1년이 되어 간다. 보험사기행위는 본법의 보험사기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미 사기죄로 처벌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법이 보 험사기죄를 신설함으로서 구성요건상 또는 형사처벌상 특별한 의미가 존재하 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의 보험사기 처벌규정은 형 법상 사기죄와 구성요건의 해석상 완전히 동일하여 구성요건적 측면에서는 전 혀 차이가 없다. 다만 법정형의 경우 사기죄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액수를 상향하였으나 이는 형벌의 가중의 의미보다는 벌금형의 현실화라 는 의미가 크다. 그리고 경제범죄에서 벌금액의 부분적 상향이 가지는 형벌위 하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어디에 도 보험사기와 관련한 기존의 처벌과 다른 특별한 가중적 형태의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결과로 인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나 다른 범죄와 결 합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더 나아가 보험사기와 관련한 기존의 처 벌과 달리 보험사기 이전의 단계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다. 보험사기를 방지하 기 위한 조직의 구성이나 체계화,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절차의 특별한 내용을 반영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특별법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나 형법특별법으로서의 어떤 특성도 가지지 않은 채 사실 상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는 입법에 불과하다. 결국 의욕적으로 제정작업에 착 수하였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입법과정에서 특별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모 두 배제된 채 특별한 내용이 없는 특별법이 되었다. 이와 같은 공허한 특별법 의 제정은 국민이 법률을 불신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본 특별법은 심하게 말 하면 알맹이 없는 내용에 특별법이라는 법률명칭을 사용한 일종의 명칭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를 예방하거나 방지한다는 측면을 적 극적으로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보험사기 이전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방 안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보험금의 청구 이전에 보험금을 청 구하기 위하여 보험사고를 고의로 야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보험사기를 전담할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금융위원회의 담당 공 무원에 특사경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면 보험사기와 관련한 전담기구설치와 독자적인 조사권한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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