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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국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71 - 204 (34page)
DOI
10.30833/LTPR.2022.11.1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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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범죄를 줄이고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였다. 보험사기방지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보험사에 보험사기특별조사팀이 설치되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수사기관의 유기적인 관계가 만들어져 보험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는 조성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특별법의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보험사기 범죄가 감소했는지 등 그 효과 측면에서는 명쾌한 답을 주기 어렵다. 오히려 특별법이 보험사기 범죄의 범위를 축소시켰다는 지적도 있으며, 사고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연성사기 부분에 대한 한계를 노출시켰다는 문제도 있다. 공적보험인 건강보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입원적정성 심사와 관련하여 조사가 지연되는 문제도 노정하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로 최종 판결이 이루어져 보험금을 회수해야 함에도, 이와 관련하여 소멸 시효 등 관련 법체계가 변화하는 환경에 맞지 않아 범죄자에게 이득을 주는 상황도 초래되고 있다.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비례하여 보험사기 범죄 또한 지능화·조직화 하면서 특별법의 법망을 피하고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는 의문이 든다. 보험사기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범죄를 적발하여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공조가 특별법령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며, 보험사기 실행의 착수시기의 확장 및 보험사기행위에 피해의 과장을 포함하는 방안 등 보험사기 정의 규정의 재해석과 개정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험사기의 의의와 적발 추이
Ⅲ.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법적 쟁점
Ⅳ.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개정 등 관련 논의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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