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9 - 345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형법·특정경제가중처벌법률, 상법, 민법, 보험업법에도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 위의 법률로는 고도로 지능화·조직화된 보험사기 대처에한계가 있다 판단되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3월 29일에 제정되어, 동년 9월 30일에시행되게 되었다. 보험사기행위의조사·방지·처벌에관한 사항이규정된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보험사기대처에실효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관련규정의미비점을보완하여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기술적 차원의 측면으로 첫째,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의 보험사기에 가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는 일반인보다보험회사의 업무처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특성 및 지급심사절차의허점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가 연루된보험사기에 대하여 보험업법에 행정 제재만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구체적인처벌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한다. 그러나보험관계업무종사자에대한현행보험업법에서의행정제재와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추가적인처벌규정의도입은이중규제가될수있다는 점에서다툼의여지가있다고판단된다. 둘째, 보험금지급과관련한보험계약자등을보호할필요성을검토하고자한다. 현행보험업법에따르면기초서류인약관을위반하여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하는 경우 연간 수입보험료 5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있도록규정하고 있다(제196조제1항). 게다가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도지급지체·거절사유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듯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회사의 과징금 제도를도입하는 것은 보험회사에 대한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보험사기행위 정의의 구체적인 유형화 및 예비·음모의 처벌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의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보험계약사기와 관련하여 법적 공백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보험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외의 법률을 모델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률의 모델인 독일 및 오스트리아에서는 보험사기죄의 예비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형사적 제재인 예비·음모 규정을 둠으로써, 보험사기의 사전모의 단계에서부터 보험사기 처벌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잠재적 보험사기범들에게 중대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높여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판단된다. 넷째, 입원적정성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와 심사업무 비용 분담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는 기준과 심사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지않아법적공백으로인한혼란을초래할우려가있다. 따라서입원적정성심사의공정성및객관성을담보할수있는기준을명확하게규정할필요가있고, 심사비용분담과관련하여 민간보험회사, 수사기관의 분담비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보험사기방지 전담기구 상설화 및 수사인력의 확충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정부합동보험범죄대책반은보험사기수사 종합컨트롤기관으로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에설치되어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경제범죄전담부서로 모든 경제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맡고 있어, 보험사기범죄 수사의 체계성 및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부합동보험범죄대책반은 임시적 기관이며, 법적근거도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고도로 지능화·조직화된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검찰청에 전문화·조직화된 보험사기 전담기구의 상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보험회사 특수조사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보다는, 검·경에 전문성 및 체계성을갖춘보험사기범죄전담부서를신설하여수사인력을확충하는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