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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7 - 17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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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입법논의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실질적 범죄예방정책과 이를 넘어서는 합리적 형사정책을 제시해 보았다. 필자는 보험사기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1유형은 부적격자가 보험가입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전적 모니터링제도인 언더라이팅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 2유형과 3유형, 4유형은 고의로 보험사기를 유발한 경우이다. 2유형은 고의로 자상 등 스스로 해를 입힌 것이고, 3유형은 제3자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고, 4유형은 제3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5유형은 허위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인데 보험사기 상설 전담수사기구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6유형은 도덕적 해이에 의해 부상정도를 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는 Ⅳ. 합리적 형사정책과 관련이 되는 부분이다.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입법논의는 지금은 필요한 것 같지만, 많은 특별형법들처럼 나중에 중복규정이나 유사규정, 불필요한 규정으로 취급될 수 있다. 현재 보험사기에 대한 다양한 판례도 형법상 사기죄 부분에서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만일 보험사기죄를 별도로 규정하여 법조문화하면, 그 유형만 처벌되기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사기 유형을 처벌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새로운 유형은 일반 사기죄의 규정을 적용한다. 특별규정의 의미가 퇴색하게 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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