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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양복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2권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475 - 51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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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사회나 개인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험은 매우 의미 있는 제도가 되고 있다. 보험계약이 가지는 사행계약 성격으로 인해 처음부터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고의로 피보험자를 상해하는 것과 같은 보험범죄 문제가 대표적인 보험의 역기능이라 할 수 있다.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에 따른 사고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결여하게 되므로 보험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서 보험사기의 신설 및 가중처벌 규정은 기존 입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새로운 입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견해도 있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을 전후하여 보험사기 방지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데에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현행법은 보험사기 피조사자가 입게 될 피해가 적지 않은 것이 예상됨에도, 이를 최소화하거나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사기범으로 의심받게 될 때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보험사기 범죄의 복잡성 대비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장치 및 수사를 위한 인력이 미흡한 현실에서 보험회사 일방에 의한 편파적인 조사가 아니라 보험사기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인 보험사기 조사팀을 구성한다면 상대적으로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다수의 선의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험사기 범죄의 복잡성 대비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장치 및 수사를 위한 인력이 미흡한 현실에서 보험회사 일방에 의한 편파적인 조사가 아니라 보험사기 여부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다수의 선의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특별법에서 보험사기 특별 조사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본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의심받아 피해를 입게 되는 환자에 대한 보호 문제는 상징적인 규정을 두는데 그치고, 오히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만 있으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명분만 주게 되어, 이런 보험금 지급거절의 근거는 오히려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침해 우려가 있다. 또한 특별법에는 보험사기행위의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등 민사적 법률관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존재 하고, 피보험자등의 입원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의 입원적정성 심사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이러한 여러 부분에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위압적인 형사적 제재위주의 엄벌보다는 효율적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사전적 예방과 보험제도의 구조적 개선노력으로 보험사기에 관한 실제적이고도 유효적절한 형사 정책적 방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험 사기죄를 신설하여 아무리 단속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가중 처벌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고는 그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험사기에 대한 개관
Ⅲ.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주요내용
Ⅳ.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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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러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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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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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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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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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1]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통지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보험자가 그 청약을 거절하였거나 다른 조건으로 승낙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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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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