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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근우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4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325 - 35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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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래 전부터 ‘보험’은 우리 생활에 일상화되어 있지만,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듯 여전히 ‘행운’ 혹은 ‘눈먼 돈’처럼 여겨지거나, 불순한 의심을 받기도 한다. 어쩌면 이는 보험 자체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행계약’이라는 속성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 글에서는 오늘날의 다양한 보험 관련 범죄양태 가운데 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에서 중시되고 있는 보험계약 체결전에 보험계약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이를 곧바로 사기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하기보다, 별도의 특별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는 원칙적으로 사기죄에 있어서는 불가벌적 준비행위일 뿐이며, 보험금지급청구를 묵시적 기망행위로 보아, 이때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결정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물론 전체 사고발생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이 책정되므로 보험자의 손해가 궁극적으로는 전체 보험가입자인 보험공동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서 보험자가 경제적 강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보험자에 대한 조사권 부여, 보험자단체의 상호 모니터링,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필수적 최소정보의 조회, 통보 제도 등 현재로서도 가능한 비형사적 사전예방 수단을 먼저 모색해야하고, 이것이 형벌권 확장을 통한 사후적 범죄억제의 시도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Ⅱ. 보험, 보험사기
Ⅲ. 대상사례 요약 및 쟁점
Ⅳ. 보험계약 체결상 고지의무 위반의 형법적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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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에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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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9064 판결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보험사고는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보험의 본질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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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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