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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일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2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417 - 44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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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시에 이행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에 의해 계약해지권을 갖는다. 그런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으로 형성된 직접의무가 아니고, 보험계약의 체결 전에 요구되는 간접의무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존재한다고 하여 보험자는 그 계약자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언제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형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최후수단성을 갖기 때문에, 민법상 불법행위조차 성립되지 않은 보험법상 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사기죄성립의 핵심요소인 편취의사가 깃든 기망행위로 인정하려는 입장은 지나치다. 사기죄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편취의사를 가지고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재산 등을 처분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득하는 데에 핵심적 불법성을 갖는다. 그러기에 사기꾼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탐욕의사를 갖고서 타인에게 기망행위를 범하는 파렴치범으로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망행위 내지 거짓말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타인의 재산에 대한 편취의사를 갖고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망행위를 범하려는 의사, 즉 사기죄의 고의가 요구된다. 이때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행위자가 자신의 기망행위를 통하여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게 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과 함께 그러한 결과발생을 계산하면서 기망행위를 실행해야 한다.
그런데 대상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보험자가 이미 5년 전에 암의 완치가 있음을 알았고, 최종 진료일로부터 계산하더라도 이미 4년 10개월이 넘어선 상태이다.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 볼 때에도 피보험자의 질병은 완치되었고 또한 되었다고 생각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이 때문에 오직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만 보험금지 지급되는 ‘종신보험’에 관한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고인이 피보험자가 머지않아 사망할 것이라는 개연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설사 피고인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위반은 착오에 근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며, 아울러 그런 정도의 고지의무 위반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만한 정도라고 인정할 수 있어 보인다.
또한 보험자가 동 사건에 관해 5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동 사건이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될 수 없음을 뜻한다.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건을 형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법의 최후수단성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고지의무에는 위배될 수 있으나, 편취의사를 가진 기망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에는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2. 선고 2009고단6856 판결
Ⅲ. 검찰의 항소이유
Ⅳ.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10노593 제9형사부판결
Ⅴ. 연구
Ⅵ. 대상사건에 대한 평석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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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에 관하여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다시 제3자와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부과 등을 면할 목적으로 1차 매매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하고서도 1차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60일이 경과하면 그 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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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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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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