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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27 - 2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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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보험편은 1962년 제정되고 1963년 시행되었다. 그동안 IT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보험을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구구조에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금리도 보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바 최근에는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법속의 보험편은 몇 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주요국의 보험법제와 비교할 때 개정・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많다. 보험소비자 보호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제가 정비되었을 때 비로소 보험소비자 보호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상법의 개정에 의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가 상당 부분 보강이 되었다. 그리고 법률 간의 정합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특별법인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시행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도 과학기술의 발달,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고찰하여 보면, 상법 보험편의 규정 가운데에는 일부 소비자 보호의 간극이 존재한다. 그러한 미비점을 판례가 일부 보완하고 있으나, 그것은 미온적이며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상법 보험편의 내용을 현대적인 것으로 추가적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은 최근 15년 전후하여 보험계약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그 당시에 이들 국가에서 주안점을 두고 개정한 내용은 우리도 참고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들이다. 앞으로 우리 상법 보험편을 개정하거나 동 내용을 별도의 단행법화 할 때에 주요국의 개편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 등 시대변화가 빠른 만큼 보험사들은 새로운 환경에 들어맞는, 국민들의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학기술의 진보에 맞추어 기존 상품의 미비점 내지는 흠결 부분을 보완하는 새로운 상품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또한 보험계약법의 내용은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추어 현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에 고지의무의 수동화, 정보제공 강화, 급부와 보험료 조정을 위한 규정 신설, 개입권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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