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규성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卷 第2號 通卷 第80號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119 - 150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판결의 사건은 보험계약자인 냉동창고 건물 소유주의 고지의무위반 여부, 구체적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의 주관적 요건인 보험계약자측의 중과실(중과실의 단계 중 제2단계의 문제로서 고지의무자가 중요한 사항을 알고는 있었으나, 그가 주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판단하여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실의 범위에 포함되는가)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보험계약자측이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청약서상의 질문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고지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자측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권 행사를 긍정하였다.
하지만 질문표에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지의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험전문가인 보험자가 질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일반적인 보험계약자가 고지해야만 하고 또 고지해야 한다는 중요도 판단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해서 보험자에게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보험전문가인 보험자가 보험인수를 위해 보험료 산정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험자가 질문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함으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의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본다.
현재 주요 선진 입법례는 고지의무를 답변의무로 제한하는 수동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상법 학계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대상판결의 결론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우리 상법도 조속히 고지의무가 답변의무화 내지 수동화 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대상판결과 같은 결론에 이르는 사례가 없기를 희망해 본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판결의 내용
Ⅲ. 판례 평석
Ⅳ.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1]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38670 판결

    [1]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103356 판결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0451 판결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1708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