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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문희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卷 第3號 通卷 第81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07 - 13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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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에 대한 정의는 시대나 사회가 부모와 자녀를 보는 시각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친권에 대한 의미는 최근 20, 30년 동안 급격히 변화해 왔다. 친권은 더 이상 이름대로의 권리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이행하는 의무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친권이라 정의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결정의 우선권을 부모에게 부여하고 있어 혼인중인 부모에게 적용되는 공동친권의 원칙이 이혼한 부모에 대해서는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혼인관계에서는 당연시 되는 공동친권의 원칙이 상대적으로 소멸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이혼을 인정하는 것은 친권이 부모의 권리라고 보는 시각에서나 가능해 진다. 그러나 친권은 더 이상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로 이해되어야 하며, 역으로 이는 미성년 자녀의 권리로 보장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의 양육환경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나,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가지는 최소한의 권리인 친권에 대한 예외적 사유로 부모의 이혼을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혼을 친권의 상대적 소멸사유로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 이혼하는 부모에게 친권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민법 규정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권리’ 또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무’라는 UN 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하는 현대적 친권 개념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의 친권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자녀의 복리’에도 반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민법이 허용하는 친권 선택의 자유는 민법의 친권과 양육권 분리 규정을 통해서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이혼한 부모 각각이 친권자와 양육자가 될 경우,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친권자인 부 또는 모 일방이 행사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반대로 친권을 가지지 않은 부 또는 모 일방의 양육권 행사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있어 친권자의 의사에 우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친권이 없는 단독양육권자가 사실상의 친권을 행사하는 모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혼한 부모에게도 공동친권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혼인시와 마찬가지로 이혼 후에도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의무를 부담하고 다만 이혼시에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결정하도록 하고 이의 판단을 판사에게 맡김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혼’을 친권의 상대적 소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규정에 대한 대안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실제로 친권을 행사하는 사실사의 친권자인 ‘친권 없는 단독양육권자’에 대한 모순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동친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혼한 부모에 대한 공동친권의 의무화가 친권자의 자격을 상실해야 하는 부모에게까지 이를 허용하자는 의미는 아니며,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친권은 당연히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혼은 부부 사이의 혼인의 해소로 결국 현실적으로는 그들의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나, 부모의 의무는 부부의 혼인 관계의 종료와는 무관하며, 친자관계는 영원히 존속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이혼한 부모의 친권 선택의 자유와 관련한 친권의 개념
Ⅲ. 친권 및 양육권의 이분적(二分的) 법체제의 모순에 대한 해결책: 공동친권
Ⅳ. 끝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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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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