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식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1輯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361 - 384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2010다25353 대법원판결을 다루고 있다. 보험당사자들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위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만일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자는 계약을 제척기간 안에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고지의무위반이 보험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인과관계부존재가 증명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으나, 위 판결로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여, 인과관계부존재가 증명된 때에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은 있지만,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상법 제651조가 인과관계부존재를 계약해지의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인과관계부존재의 경우에 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인과관계부존재의 경우에 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판결은 타당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고지의무의 법리
Ⅲ.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와 인과관계의 존부
Ⅳ. 대상판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의 검토
Ⅴ. 마치는 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441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