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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희석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8권 제1호(통권 제19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5 - 51 (37page)
DOI
10.35505/sjlb.2018.04.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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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소비사회에서 소비자계약은 근대민법이 전제로 하는 바와 같은 추상적이고 합리적인 ‘인(人)’이 평등한 권리능력에 입각하여 체결하는 계약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서는 권리능력의 주체가 자기결정에 입각하여 자기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적자치가 기능하기 위한 전제가 이미 기능부전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품에 대한 정보는 사업자에 편중되어 있고 계약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의 형태로 체결되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소비자가 관여할 여지는 거의 없다. 또한 사업자는 방문판매나 통신판매, 할부판매 등의 방법으로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을 지배한다. 이와 같은 소비자계약의 구조적 특징이나 개별 거래에서 소비자가 처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사적자치가 기능하기 위한 전제를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하거나 보충해주기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한 보완으로 등장한 것이 소비자계약의 법리이다. 소비자계약은 기업을 그 일방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기업은 소비자계약의 법리나 그 실정법적 규율에 정통할 필요가 있다. 실정법으로서의 소비자계약법은 대부분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상법이나 민법에 앞서 우선적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그 규율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본고의 목적은 소비자계약법을 상행위법의 특별법 또는 기업법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그 규범내용을 개관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찰대상은 현존하는 실정법으로서의 소비자계약법이지만 법리로서의 그것도 포함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소비자계약 · 소비자계약법의 의의와 범주
Ⅲ. 계약체결과정의 규율
Ⅳ. 계약내용의 규율
Ⅴ. 품질보증 · 제조물책임
Ⅵ.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구제: 소비자단체소송 · 집단소송제도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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