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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 - 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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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등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포함하여 소비자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피해 등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거래에서 분쟁발생시 소송에 의하는 경우 각국 법원은 국제사법규정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소비자계약에 관하여는 국제사법 제27조에 특칙을 두어서 당사자자치를 제한하고 있다. 소비자계약에 대하여 특칙을 둔 이유는 기업을 상대방으로 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계약에서 소비자는 수동적 소비자를 뜻하고 주로 외국으로부터의 광고나 주문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국제사법 제27조상의 소비자계약에 일반적인 매매계약 외에 운송계약 등 다른 유형의 계약이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포함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최근 항공사와 고객간의 항공운송계약의 준거법이 문제가 된 사례에서, 대법원은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의 상거소지 밖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이더라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로마협약이나 로마 I 규정에서 운송계약과 소비자의 상거소지 밖에서 제공되는 계약을 소비자계약에 포함시키지 않는 태도와 상반된다. 대법원은 국제사법 제27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국제사법 제27조가 로마협약과 같이 운송계약과 소비자의 상거소지 밖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에 대하여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계약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역사적 해석 내지 목적론적 해석에 근거하여 보면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지극히 형식논리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국제사법 제27조의 해석론을 살펴보고, 운송계약과 무상계약 그리고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전부 제공되는 용역제공계약 등이 국제사법 제27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최근의 판례의 검토·평가하였다. 항공사와 고객 간의 항공운송계약을 운송계약으로 보느냐, 소비자계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준거법이 운송인의 주된 사무소 내지 영업소 소재지법이 되느냐,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 되느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소비자계약에 관한 당사자의 준거법 결정에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다.
운송계약도 국제사법 제27조상의 소비자계약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로마 I 규정 등 국제적 기준에 따르지 않는 국가로 분류가 되고 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졌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판례와 학계 사이의 태도가 불일치하고 실무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국제사법 제27조를 로마협약, 로마 Ⅰ규정 등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명시적 예외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개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의 입법례
Ⅲ. 국제사법 제27조의 해석론
Ⅳ. 관련 판례에 대한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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