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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희석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8-2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698 - 744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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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간에 인터넷을 통한 국경을 넘는 소비자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3국의 소비자법(실체법)의 보호수준에 차이가 있다면, 동일한 분쟁유형에 대한 각국에서의 결론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디지털 싱글마켓”이나 “디지털 경제공동체”와 같은 구상에 장애가 됨은 물론, 3국간 전자거래의 증가로 촉발된 지역내 경제활성화의 조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전자거래 분야에서 3국 소비자계약법의 조화와 통일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점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본고에서는 특히 전자거래 분야에서의 한중일 3국의 소비자계약법을 개략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조화와 통일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검토의 대상은 전자계약의 규율, 소비자철회권, 정보제공의무, 온라인플랫폼제공자의 책임의 4가지로 한정하였다. 검토의 결과 3국의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계약법은 대체적으로 유사한 규율내용을 갖고 있으나 세세한 부분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소비자철회권에 관한 규율내용으로, 한국법은 강행규정으로 소비자철회권을 인정함에 반해 중국과 일본에서는 임의규정으로 소비자철회권을 인정하고 있고, 철회가 인정되는 대상도 한국법이 중국법과 일본법에 비해 그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한국법이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3국의 시장의 룰(민사규범)의 조화와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결론으로서 전자거래 분야에서 3국 소비자계약법의 조화와 통일을 위한 방안에 관하여 약간의 사견을 덧붙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전자계약의 규율
Ⅲ. 소비자철회권
Ⅳ. 정보제공의무
Ⅴ. 온라인플랫폼제공자의 책임
Ⅵ.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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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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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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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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