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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96 - 119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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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을 어떠한 원리에 따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하는지에 대한 법학계의 연구는 그동안 매우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행정작용은 조직을 통해 집행된다.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결과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조직형식에 따라 의사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와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해 임무의 성격과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조직형식과 집행절차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조직법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지도원리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의도에서 행정조직법의 기본원리와 운영원리에 대한 시론적인 연구이다. 이 글의 논지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헌법상 국가구조원리인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공화주의 원리 등으로부터 행정조직의 구성원리를 도출할 수 있는바, 행정조직법정주의, 책임성(민주적 통제가능성), 공정성, 합목적성(효과성),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 등이 그것이다. 이들 원리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내용적으로 중복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긴장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예컨대 독립성은 민주적 책임 내지 통제의 원리와 충돌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경우에 행정임무의 성격 및 기능에 비추어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최적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 구성원리들 상호간에 형량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률유보의 원리는 행정작용법관계에서와는 달리 최소한의 법률유보원칙만 요구된다. 둘째, 앞의 논의에서 드러난바와 같이 독립성은 행정조직의 일반적 원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행정조직의 통상적인 원리는 효과성에 근거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라고 할 것이다. 행정조직에 있어서 독립성의 보장은 특별한 근거에 의해 정당화될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민주적 통제와 책임의 원리가 저해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방통위도 행정조직의 하나로서 앞에서 이러한 조직법 원리에 의해 규율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방통위의 임무성격에 비추어 특별히 문제되는 원리는 무엇인지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방통위의 임무성격을 분석해보면, 규제집행과 방송의 독립성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제방식의 운영이 요구되고, 그밖에 통신정책 및 진흥정책에 관한 사항은 독임제적 운영이 요구된다. 합의제기관으로서 장점을 적절히 살리기 위해서는 사무처와 사무처(총)장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그밖에 독임제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운영절차상의 보완이 요구된다. 독임제적 방식에 의한 운영이 방통위의 독립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기관의 독립성보장과 합의제 조직형식 사이에는 논리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임제 방식에 의한 운영요소를 도입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독립성에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독임제적 요소를 지닌 합의제 위원회로서 방통위의 성격에 부합하는 조직 및 운영절차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사무의 성격에 따라 한편으로 합의제 원칙이 구현될 수 있으면서도 독임제방식의 보완을 통해 정책수립 및 집행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헌법상 국가구조적 원리와 행정조직 및 절차상 기본원리
Ⅲ. 방통위의 임무성격에 비추어 본 조직 운영원리
Ⅳ. 정책기능수행을 위한 방통위 조직운영원리와 운영절차
Ⅴ. 맺음말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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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가. 구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을 뿐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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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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