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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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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0年 3月號(通卷 637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5 - 1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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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논점의 정리
Ⅱ. [문1]의 해결
Ⅲ. [문2]의 해결
Ⅳ. [문3]의 해결
Ⅴ. 사안의 해결
Ⅵ. [문3-1]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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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1982. 6. 8. 선고 80도2646 판결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65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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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34 판결

    가. 등록된 상표인 이상 비록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정한 등록취소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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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271 판결

    가.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이상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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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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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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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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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1]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9호에 의하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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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가.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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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가.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4호, 제78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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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1] 구 도로교통법(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여야 하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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