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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처음에-종래의 이해와 접근방식으로부터의 탈피
Ⅱ. 公定力(公的安定化效)
Ⅲ. 拘束效
Ⅳ. 執行力의 問題
Ⅴ. 맺으면서-향상된 인식에 따른 전환의 요구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337 판결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271 판결
가.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이상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1637 판결
구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제7조, 제9조, 구 건설업법시행령(1994.8.23. 대통령령 제1436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조, 제10조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건설업은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그중 일반건설업에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4567 판결
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선행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쟁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3. 2. 7. 선고 62누215 판결
소청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가.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가.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4호, 제78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서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1089 판결
[1] 광업법 제17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 제24조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은 당사자의 출원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에 의하여 설정되고, 동종광물에 대한 광업권 설정출원이 동일한 구역에 중복된 경우에는 원서의 도달일시가 먼저인 출원이 우선하며 동일한 구역에는 원칙적으로 2 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20502 판결
[1] "피고가 1997. 2.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청구취지는 원고들에 대한 같은 날짜의 계고처분이 여러 개 존재하지 않는 한 충분히 특정된 청구취지로 보이고, 법원이 더 이상의 청구취지 특정을 촉구하지 아니한 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1288 판결
[1]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477 판결
가. 학점제 및 총정원제의 개념으로 운영되는 대학원의 학사행정과 그 대학원 학칙에서 `재학년한 내에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를 제적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학칙의 “교육대학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며 재학년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재학 중의 성적부진이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6. 8. 선고 80도2646 판결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65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5422 판결
구 병역법(1999. 12. 28. 법률 제6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9호,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26조, 제29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1]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집행계고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9889 판결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두11592 판결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감액정산은 당초 부과처분과 다른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그 감액변경처분에 해당하고, 감액정산처분 후 다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정산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당초 부과처분은 증액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판결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표준지공시지가는 이를 인근 토지의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의 소유자 등이 표준지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누23565 판결
가.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과대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과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소정의 심사청구절차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과세처분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3241 판결
[1]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사업에 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5584 판결
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17조 등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는 토지수용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으로 볼 것인바,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시행인가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그 인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1088 판결
가. 이른바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하는 것인바, 행정청의 후행거부처분은 소극적 행정행위로서 현존하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처분이 공정력이 있는 행정행위로서 취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거부처분의 효력을 직접 부정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653 판결
[1]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507 판결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 등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
가. 토지수용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인정은 그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2080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와 같은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고, 그 후에 실효된 실시계획인가를 변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가.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147 판결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소정의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에 위 법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91 판결
가.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직무수행능력의 부족) 제2호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감독능력의 현저한 부족) 소정의 부적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동법 제5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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